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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홍보)팀 게시판

그 네이버 블로그 "백만장자와 재산집사들?" 이웃 1000명 돌파 기념글... 요즘 IT/Internet속 "소돔과 고모라"들보다는 틱톡이나 왓차를 더 애용중입니다...!!!!!

 

온갖 병폐의 산실, 그 국내에서 외국계 SNS도 몰아내야 한다...!!!!! 일본 망가시장 점령중이고 조만간 토종 신토불이 넷플릭스 나옴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069

그 모네타(MONETA) 부자마을도 일조회 500 돌파...!!!!! 난 매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요 외국계 SNS들은 정리좀 했으면 좋겠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925

 

그 모네타(MONETA) 부자마을도 일조회 500 돌파...!!!!! 난 매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요 외국계 SNS

 그 책소개입니다... 요즘 이 양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다시 2000년대초반때의 글쟁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이네요~~~  http://blog.daum.net/samsongeko/8894  "[인터넷팀장]♬♬♬ 게코(Gekko)님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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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구글, 무료 앱 미끼로 '지갑 털기' 시작됐다...

"모든 동영상에 광고 붙이겠다"

유튜브 뮤직·구글 포토 등 줄줄이 유료화

구독 적은 동영상도 수익 챙기기

유튜브 유료가입 늘리려는 '꼼수'

"모든 앱에 수수료 30% 떼겠다"

공짜 내세워 고객 정보 끌어모아

AI 기술 활용한 맞춤광고에 사용

세계 시민단체 "개인정보 침해"

 

 

구글이 자사 서비스 사용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30%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적용 범위를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진 저장 앱 ‘구글 포토’와 음악 감상 앱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유료화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내 모든 동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며 사용자 약관을 개정했다. 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대규모 사용자를 끌어모은 구글의 ‘지갑 털기’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무료 내세우더니... 슬그머니 유료화...

2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약관을 개정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하지 않은 제작자의 영상에도 광고가 붙도록 했다.

제작자가 Y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올린 영상의 분량이 4000시간을 넘고, 구독자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약관이 바뀌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의 영상에도 광고가 붙게 됐다.

YPP에 가입한 제작자의 영상과는 달리 소규모 제작자의 광고 수익은 구글이 독차지한다. 업계에선 구글이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해석한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다. 약관 개정은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뤄졌고, 내년 중반 이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구글은 ‘무제한 사용’을 내세워 사용자를 대규모로 끌어모은 구글 포토도 내년 6월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무료 사진 저장 용량을 15기가바이트(GB)로 제한했다. 2015년 출시된 이 서비스 사용자 수는 10억 명에 달한다.

구글 포토 유료화도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다. 사용자가 사진을 100GB까지 저장하기 위해선 월 1.99달러(한국에선 2400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원’에 가입해야 한다.

CNN비즈니스는 “(구글 포토가) 평생 무료라고 믿고 있었던 사용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합당하다”며 “일부 사용자는 구글이 ‘미끼 상술’을 펼쳤다며 트위터 등 SNS에서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광고만 들으면 음악을 제한 없이 감상할 수 있던 유튜브 뮤직도 지난 9월부터 국내에서 전면 유료화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도 월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올렸다.

○ “사용자에게 더 받아야 성장”

사용자의 비판에도 구글이 무리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수익원 다양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글의 ‘캐시카우’는 검색을 비롯해 각종 무료 서비스로 끌어모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고 사업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1348억달러(약 149조원)로 전체 매출의 83.3%에 달한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자사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세계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 내밀한 영역까지 구글이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등 각지에서 강해지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도 구글에 불리하다.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구글의 광고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2분기 타격을 입기도 했다. 3분기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광고 매출이 큰 폭 반등했지만 성장만 이어갈 것 같던 주 수익원이 한때 줄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이 구독 서비스로 매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도 구글이 소비자의 지갑을 적극 공략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사 제품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친구'까지 팔 줄이야... 他회사에 개인정보 330만건 불법 제공...

과징금 67억...

이용자, 제휴 앱에 제공 동의하면...

친구 정보까지 무단으로 넘어가...

 

 

페이스북이 6년 넘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들에 무단 제공해오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제공한 개인정보는 3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 기관 고발 처분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도 불법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페이스북은 약 1만 개의 앱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있고, 제휴 앱 사업자는 대부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라는 간편로그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가 A라는 앱에서 간편로그인을 하면 본인 개인정보가 A사에 넘어가는데,

이때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무단 제공됐다는 게 조사 결과의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본인은 정보 제공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3자 앱에 정보가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이용자의 친구 정보는 그렇지 않다”며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했다.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 위반 행위가 이어졌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제3자 앱들은 무단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의뢰했다”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은 무단 정보 제공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셈”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도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