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elf-millionaire

게코(Gekko)의 논평 - 이거 아는가...?? 주요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이 법자라고 비하하듯이 이들은 그들을 보건복지부 자식이라고 비하한다...!!!!!

 

 

 (2019.2.22)문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2022년까지 정책 로드맵 밝혀...

 - 靑 "2019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 소개...
 - 노인복지센터·아동 돌봄시설 등 둘러봐...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 밝혀...


  

 

 NICA 공식논평 - 집권여당의 민생대책... 1탄 풍부한 근로장려금... 2탄 오늘부터 실업급여 대폭 확대... 그 안심대출... 3탄인가...!!!!!

 http://blog.daum.net/samsongeko/8507


 제 코멘트에 어제 어떤 Facebook 회원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재벌돈 다 빼앗아 사회주의 만듭시다."라고요..... 그 답글 오늘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506


 [GI 재경팀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한테는 이러시네요... "송팀장, 그냥 4인가구 기준 1200만원씩 나눠주는게 나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해...??"

 http://blog.daum.net/samsongeko/8406


 스물한번째 영화, 추석특선영화 오늘은 제대로 보고 있는 중... '안시성' 봤고요~~~ 현재도 한참 하고 있는 중~~~

 http://blog.daum.net/samsongeko/8451


 NICA 공식논평 - 그러므로 문대통령님,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불로/불평등 소득을 싹 거두어들여 당신이 말한 2022년 토대를 구축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800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약 7만가구 급여 향상... 약 2만7000가구 신규 지원...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소득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게 된다.

 개정안은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 원(국비·지방비 비율 8 대 2)이 처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