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22)문대통령,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2022년까지 정책 로드맵 밝혀...
- 靑 "2019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 소개...
- 노인복지센터·아동 돌봄시설 등 둘러봐...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 밝혀...
NICA 공식논평 - 집권여당의 민생대책... 1탄 풍부한 근로장려금... 2탄 오늘부터 실업급여 대폭 확대... 그 안심대출... 3탄인가...!!!!!
http://blog.daum.net/samsongeko/8507
제 코멘트에 어제 어떤 Facebook 회원이 그러시더군요... "그냥 재벌돈 다 빼앗아 사회주의 만듭시다."라고요..... 그 답글 오늘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506
[GI 재경팀장 대리]첫 인사네요... 저한테는 이러시네요... "송팀장, 그냥 4인가구 기준 1200만원씩 나눠주는게 나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해...??"
http://blog.daum.net/samsongeko/8406
스물한번째 영화, 추석특선영화 오늘은 제대로 보고 있는 중... '안시성' 봤고요~~~ 현재도 한참 하고 있는 중~~~
http://blog.daum.net/samsongeko/8451
NICA 공식논평 - 그러므로 문대통령님,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 불로/불평등 소득을 싹 거두어들여 당신이 말한 2022년 토대를 구축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800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더 받는다...
약 7만가구 급여 향상... 약 2만7000가구 신규 지원...
개정안은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 원(국비·지방비 비율 8 대 2)이 처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