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청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아기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대기하며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베이비박스 강제 철거하고 싶은데... 답답"
서울-부산-군포 지자체 입장 "베이비박스는 불법"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베이비박스와 관련한 사회·정책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베이비박스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지난달 베이비박스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첨예하게 전개됐던 베이비박스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당장 내놓진 않는다면서도 베이비박스 연구용역을 통해 베이비박스 폐지, 합법화 등 전체를 다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하는 등 베이비박스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베이비박스가 있는 지자체들은 정부의 연구용역 착수 소식을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현재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곳은 서울 관악구와 경기 군포시 2곳이다. 부산 사상구의 경우 베이비박스 설치 바람이 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베이비박스를 없애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도 베이비박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박스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청, 군포시청,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베이비박스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각 지자체 측은 일단 베이비박스 연구 결과를 지켜보며 정부의 입장을 살피겠다는 반응이었다.
◇ 서울 관악구청 "신고할 시설 자격 안 되면 철거하라"
서울시 관악구청은 베이비박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다. 주사랑공동체교회는 2009년 12월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교회 외벽에 가로 70cm, 세로 60cm, 높이 45cm의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버려진 아기들을 추위나 고양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베이비박스에는 2010년 3월을 시작으로 500여 명의 아기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은 줄기차게 베이비박스 철거를 주장해왔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자격이 없는 주사랑공동체교회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아동 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게 구청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아동유기를 방조하고 있다"며 '베이비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구청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자격을 갖추지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은 미신고시설이다. 아동복지법 50조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은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보건, 위생, 안전, 교통편의 등을 관련 기준에 따른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관악구청은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아기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50조에 근거해 아동복지시설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 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신고할 자격이 안 되면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악구청은 지난달 '미신고시설 아동보호 중지 안내' 공문을 보내고 아동보호를 명분으로 한 베이비박스를 자진 철거하라는 뜻을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전달했다. 작년에도 한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특히 관악구청은 베이비박스가 아기를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버려지면 아기는 관악경찰서에 기아로 등록이 된다. 관악구청 직원들은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주사랑공동체교회를 방문,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본다. 진료가 끝나면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 아이들을 인계한다.
아이들은 서울시아동복지센터에서 일정기간 머문 뒤, 장기양육시설에 자리가 나면 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게 된다. 결국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은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아닌 시설에서 자란다는 것.
관악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엄연히 아기를 버리는 곳일 뿐"이라며 "아기를 버린 뒤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부모가 있는데 아기들은 모두 시설로 간다"고 지적했다.
아기들이 계속적으로 버려지면서 서울시 양육시설은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다. 관악구청은 그러나 이미 몇년 간 베이비박스가 운영돼 왔고 베이비박스를 옹호하는 여론도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강제 철거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박스 자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강제로 뜯어올 수는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순 사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악구청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베이비박스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아동유기를 막으려면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동유기 현장을 잡기 위해 (베이비박스 근처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사안을 심각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 부산 사상구청 "아동 인권이 더 중요" 베이비박스 수사의뢰...
부산 사상구청은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이어 두 번째 베이비박스가 사상구에 설치되려고 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 결국 베이비박스 운영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 사회복지법인이 아기용품과 침대 등을 구입하며 베이비박스 운영을 추진해왔다.
실제 같은 달 5일 법인은 신생아를 받아 데리고 있다가 하루만인 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사상구청은 이튿날인 8일 경찰에 법인을 아동유기 방조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했다. 현재 베이비박스는 설치가 무산됐고 재설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사상구청은 해당 법인을 수사 의뢰한 근거 법령으로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및 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형법 32조(종범) 및 272조(영아유기) ▲사회복지사업법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내세웠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법인은 아기침대나 용품 등을 시설에 두고 아이를 불법으로 보호했다. 베이비박스는 서울에 주문 의뢰한 상태였다"며 "베이비박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을 영아유기건과 미신고시설건을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모나 미혼모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자격여부도 확인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자격이나 시설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다"며 베이비박스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군포시청 "정부 입장이 중요, 연구 결과 기다리겠다"
군포시는 부산 사상구에 베이비박스 설치가 무산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지역이다.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새가나안교회는 5월 교회 입구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교회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많아 주민들의 통행이 잦지만, 그럼에도 아기를 버리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군포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총 13명이다. 교회는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간가량 아기를 맡는다. 이후 아기들은 전반적인 검진이 가능한 안양시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안양시에 있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로 가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가 꽉 차면서 의정부의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로 아기들이 보내지고 있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원래 남부 소속이라 남부보호소로 가야하지만, 인원이 꽉 차는 바람에 아기들을 의정부까지 데려다주고 있다"며 "양육시설도 자리가 없어, 아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염려했다.
군포시는 서울 관악구청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박스를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시보호소까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베이비박스가 아동유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있다"며 "빨리 시설 자격을 갖추고 신고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베이비박스를 없애라는 입장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잠깐이라도 베이비박스 운영을 보류해달라고도 했지만 교회 측은 계속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군포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베이비박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베이비박스 관련 연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엄마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일시보호소, 시설 등 여기저기에서 살게 된다. 아기들은 결국 두 번 세 번 폭력을 받는 것"이라며 "베이비박스를 강제적으로 없앨 수는 없으니 자진 철거를 권고할 뿐이다.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고 연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글관련 어제 게코(Gekko)님이 올린 6개 SNS 코멘트입니다...
"우리 동네에 "베이비 박스"가 있었다...?? 그것도 주요 계열사들[제가 부언하면요... 경기도 군포시 산본중심상가 주변에 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 자택을 중심으로 게코연구소(Gekko Institude), GPMC 군포(산본) 리서치센터, GCC 군포지사, (주)게임존 증권방사업부, GCC 군포지사 소속 직영 산본증권방이 있고 현재는 본사에 있는 n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사업단도 조만간 연합회 건물과 전국본부 건물을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네요... GI 인터넷(홍보)팀장 윤 숙영백]이 즐비한 산본중심상가 근처 산본동에 말입니다. 주요 인터넷 서핑하다가 처음 알게 됐네요~~~^^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인 한 미주여사한테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네요~~~ 아내 둘째 임신으로 다시 저출산/미혼모에 관심좀 가져야겠네요~~~"
아빠가 미안해... 엄마 이름 안다고 출생신고도 막힌 미혼부들...
엄마의 이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몰라야 출생신고 가능...
"현실적으로 어떻게 아이 엄마 이름까지 모를 수 있겠나"
"출생신고는 아이의 생명권과 직결... 행정편의 벗어나야"
김 재혁(가명·38)씨는 미혼부다.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은 올해 초 아이를 낳고 돌연 집을 나갔다. 법률적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여성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뤄왔다. 그런데 집을 나간 뒤로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혼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 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나 엄마의 동거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엄마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씨의 시도는 실패했다. 유전자 검사표를 제출하고 아이 엄마와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모든 이야기를 소명했지만 아이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원은 아이 엄마의 이름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아냈고, 결국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 소송은 기각됐다.
김씨는 “아이 엄마는 출생신고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고 연락을 계속 피하고만 있다”며 “아이는 계속 커 가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면 예방접종 지원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것까지 모두 문제가 생겨 버린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미혼부들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안이 2015년 신설돼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벽이 너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르면 생부가 ‘내 자녀가 맞다’는 내용의 인지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엄마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아빠의 출생신고를 인정하고, 셋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현정(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법안의 취지는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모의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모의 이름까지 모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엄마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인지 여부를 묻는 이유는 엄마와 이 아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 즉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생모의 남편 자식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절차가 태어난 아기 중심이 아닌 ‘행정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아동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부자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확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거나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출생신고가 출생 즉시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단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거나, 친부의 소송 자체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꺼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