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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인터넷팀장 대리]저도 게코(Gekko)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 이건 전정권을 운영했던 자한당과 아베를 탓해야할 듯 하네요~~~

 

 


 

 NICA 공식논평 - 현실론이라... 있는 자들과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것들이 기여코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개혁을 꺽어놓네...!!!

 http://blog.daum.net/samsongeko/8246


 게코인터내셔널(GI) - 3만명을 고용하고 NICA와 GCC로 10만명 자영업자 재테크를 챙긴다...!!!

 http://blog.daum.net/samsongeko/7175


 아래는 제가 올린 주요 6개 SNS 코멘트네요~~~


 "[인터넷팀장]♬♬♬철밥통인 회사 잘 다녀야겠네요^^ 하반기 게코인터내설(GI)/GPMC등 주요 계열사 채용공고 잘 보세요~~~ 최고의 복지혜택이 제공되는 저희 회사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올 하반기 저희 회사는 현 118명의 임직원들외 첫 그룹공채와 수시 모집등 앞으로 많은 채용공고 예정♪♪♪♥♥♥아하아~~~ 월요병 무시못하겠네요^^ 퇴근합니당♥♥"

 



 역대 최대 구직급여 논란... "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 늘고 구직급여 상·하한 높아져 지급액 증가...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한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입·이직이 활발해진 것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입·이직이 활발해지면 구직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서비스업이 이끄는 점도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입·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926만6천명인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에 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인 자영업자 53% "주 52시간 이상 근무... 질병·실업에도 취약"

 보건사회연구원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보고서'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환경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해 질병·노령·실업에도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사회보장정책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근로환경조사 5차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8시간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51.6시간)와 임금근로자(42.6시간)보다 길었다. 자영자의 절반 이상(53.08%)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최대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15.13%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과잉 근로'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다. 반면 임금근로자가 초과근로(주당 52시간 이상)를 하는 비율은 10.3%, 주당 68시간 이상 근무비율은 2.3%에 불과했다.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 물어보니, 직원이 없는 자영자의 54.4%는 주당 평균 6일을 일한다고 응답했고, 14.2%는 일주일(7일) 내내 일한다고 답했다. 임금근로자 중 '주당 평균 6일' 근무하는 비율은 25.4%에 그쳤다. 월평균 근무 일수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8.6일에 이르렀다.


 이런 장시간 노동 결과,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여겼다. 장시간 근로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높은 비율로 연관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건강 문제로 상지 근육통(28.9%), 전신 피로(28.3%), 하지 근육통(19.4%), 두통·눈의 피로(14.2%), 요통(13.0%) 등을 꼽았다.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4대 보험과 민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천922명으로 전체 자영업자(563만8천명)의 1%에도 못 미친다.


 보고서는 "1인 자영업자는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1인 자영업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