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퇴출 위기... 연말 증시 '상폐 공포'
올해 실질심사 기업 29곳... 거래소, 한계기업에 '엄한 잣대'
코스닥 13곳 3년째 영업손실... 5년간 계속되면 상장적격성 검토...
감사보고서 안낸 기업들 '불안'
상장폐지 공포가 연말 주식시장을 휘몰아치고 있다. 경남제약을 비롯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도 상장폐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영업손실을 낸 기업의 경우 내년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삼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7일 한국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기업은 코스피 6곳, 코스닥 23곳 등 총 29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된 코스피 기업은 대호에이엘, 신한, 한국항공우주 등 4곳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신한은 상장유지가 결정됐고, 한국항공우주는 대상 제외로 거래가 재개됐다. 코스닥에서는 경남제약을 포함해 와이오엠, 위너지스, 민앤지 등 4곳이 올해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와이오엠과 민앤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위너지스는 실질심사 진행 중 형식적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됐다.
현재 13개 코스닥 상장사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이들은 올 들어서도 3·4분기까지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에도 흑자를 내지 못하면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영업손실이 5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피 기업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코스닥 기업 역시 연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시장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재편성되면서 자동 재심사가 이뤄진다.
실제 MP그룹은 최근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로 심의가 진행하고 있다. 디에스티 역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결론이 났지만 시장위원회가 상장유지를 결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계기업 퇴출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규상장 유치와 함께 한계기업 퇴출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영업적자와 함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에도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많은 기업이 퇴출됐다"며 "내년 감사시즌에도 한계기업 퇴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