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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게코(Gekko), 기해년 봄 첫애후에도 둘 더 낳고요... GI/GPMC 총무(인사)과에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라고 특별 지시내렸습니다...!!!

 

 

 부모들 '삶의 질' 높여야 출산 는다...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문재인표' 저출산 로드맵…공보육 40%·아동수당 확대...
 -  일터·가정에서 '성평등'해야... 소외되는 아동 '포용'

 

 

 

 첫째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한다. 1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5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미혼모·부나 다문화 가족 등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비혼 출산과 양육에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성평등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6일 발표했다.

 로드맵 중 일부는 올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구체화되는 내용은 정부가 목표 시행시기를 잡고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로드맵은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존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출산율 1.5명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면 결혼과 출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기존 백화점식 대책에서 벗어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집중 추진 과제는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 "자녀 1명 추세 굳어져…더 낳도록" 유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삶의 질을 높여 자녀를 '한 명 더' 낳도록 공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비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2019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한다. 당초 공보육 비율 40% 달성은 2020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직장어린이집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 제로화'에 이어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2021년부터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2025년까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바꿔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의 범위를 넓힌다. 또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9만에서 18만으로, 2022년까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를 2만에서 4만으로 각각 2배 늘린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였던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자녀 2명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1명을 낳고 키우기 힘드니 둘째를 포기하는 추세"라며 "출산 선택한 가정이 2자녀를 유지해 출생아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 돼야 저출산 극복...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을 만들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20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을 2017년 13%에서 2022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25년까지 휴직급여 총액은 같더라도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부터 보험료를 9000원 수준인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휴직 전 보수월액(250만원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에서 40%만 부과하고 있다.

 임금과 채용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을 종사자 500인 이상에서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중 종사자 300인 이상을 추가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후 회사에 다시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10%, 중견기업 5%)를 신설할 예정이다.

 ◇ 혼인·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존중받도록...

 2019년 비혼 출산과 양육에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를 없앤다. 혼중-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자녀 성 결정은 부성 우선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 시점도 혼인신고 때에서 출생신고 때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익명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가칭)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 확대,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