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와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9월 17일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앞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9.17
(어제글)증선위 내일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사상 최대 과태료 심의...
- 제약·바이오 기업 10곳 테마감리 결과도 논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통상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맞출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이후 공매도 제도 폐지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결국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과태료 부과 안건을 다시 올렸고 이번에 증선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증선위가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감경 사유를 고려할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천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한편 이번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결정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였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이나 비용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사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테마감리 결과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계도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할 당시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오늘) '무차입 공매도' 골드만삭스, 75억 사상최대 과태료 '철퇴'
- 증선위, 징계수위 확정
- 애초 10억대 부과案서 대폭 늘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로 75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다. 애초 논의됐던 10억원대에서 대폭 늘었다. 무차입 공매도에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선 금융감독원 조사를 토대로 과태료 10억원대 부과를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75억원대 과태료는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전체 24건으로, 3억9150만원(건당 163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가 안팎에선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이번 골드만삭스 건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지난 5월 말 결제 불이행 사고가 터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당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골드만삭스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했지만 기한 내 결제를 처리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후 주식 결제일인 6월1일 20개 종목(139만 주), 4일 21개 종목(106만 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삼성증권 사고처럼 담당자가 오인해 공매도 주문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선 공매도하려면 다른 기관투자가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에야 가능하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뒤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실수라도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탁증권사에도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해 불법 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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