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번달 또 하나가 남았네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말입니다... 저와 아내분... 회사도 신고해야 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82
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올해 종합소득세 많이 냈다면... 내년에 절세하는 방법...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무법인 혜움 선유도점 조 한준 세무사...
10가지 절세 꿀팁... 핵심은 '적격증빙 수취'
인건비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해야...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잡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한 납부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납부하게 될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세금을 내셨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할 겁니다. 혹시나 올해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것 같다면,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길 바랍니다.
절세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적격증빙
절세의 기초이자 핵심은 '적격증빙 수취'입니다. 모든 지출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지출 내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한다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
사업과 관련해 근로자 등 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다면 원천세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급여 등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조사 등 접대비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품을 뜻합니다. 사업 관련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축의금 등)과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자는 증빙 수취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첩장, 부고장 등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가지고 있다면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는 당연히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연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으로 경조사에 대한 증빙만 잘 보관해도 소득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 관련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편리하게 카드 지출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해 재발급받았다면 다시 등록해야 지출한 비용을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이 신고 대행을 한다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분실 후 재발급받은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감가상각비
세법은 비품이나 차량,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매한 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안분해 감가상각비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책상, 컴퓨터 등 비품부터 인테리어까지 많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결제 혹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 수년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이나 시설에 많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이나,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해 사업 시작부터 많은 지출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권리금이라면 신고하지 않고 인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액이 많다면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각종 보험료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 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사무실 화재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7. 기부금
법정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 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여야 하고, 세법에서는 단체별로 구분해 기부금의 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의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나 일반 기부금 단체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인적공제
<아래 표>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니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 자녀나 부모님 중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소득이 아 세율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9. 노란우산소득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공제 제도로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모으면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납입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노란우산소득공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소득이 증가해도 절세 효과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에 한도가 설정된 만큼 본인 소득 대비 한도를 파악해 한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노란우산소득공제은 위와 같은 절세혜택 말고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도 있습니다.
ⓛ 공제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②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돼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③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 희망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한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10. 기장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 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신고 유형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한다면 산출 세액의 20%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한 내용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이나 직원 채용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제도는 다양합니다.
다만 개인연금 해지 시 기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채용 인원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니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세법은 부가세법과 달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이나 항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 비전문가가 직접 세금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사업을 위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소득세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CHECK...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에 자신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말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신의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율을 확인하면 예상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는 15%,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는 24% 이다.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 1,000,000,000원 초과 45%의 소득세율로 과세표준이 적용되었다. 자신의 소득액을 확인하여 소득세율을 확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 후에 책정이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많을 수록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한국상공인신문 조 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