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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코인터내셔널(GI)

금감원의 지적도 있었고요... 그 MOAI 대중형 재도전 7월전에 현재 GI 법무팀에서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의 법률적 재검토 최종 작업중에 있습니다...

 

[MOAI 대중형 재도전 D-day 1일전]재도전 3개월 전격 연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동남풍이 안불어 아직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못하고 있네요~~~

https://blog.daum.net/samsongeko/10794

 

[MOAI 대중형 재도전 D-day 1일전]재도전 3개월 전격 연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동

"제가 지켜야할 진정한 약속은 세 번의 참여로 손에 30억원을 쥐게 해드려 다시는 푼돈에 신경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자년 대실패에서 코스닥 종목들의 그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blog.daum.net

 

현재 불특정 다수의 블로그/SNS 회원들을 만명이상 모집하여 기수별로 공동투자를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종자돈 30만원(최대치 60만원), 100만원(최대치 200만원), 300만원(최대치 600만원)을 그 목표로하는 투자수익률 기대치 +100000%가 수익보장이냐의 문제와 실패시 제가 원금의 재입금없이 제가 충전후 재도전하는 것이 손실 보전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작년이후 그 실패에 따른 위로금 형식의 긴급재난소득 지급도 현재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자(대다수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들이 이 방식)의 금감원 등록없이 하는 이 개인간 공동투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금감원 출신 고려대학교 후배의 진언도 있고요... 현재 협동조합 출자방식으로 종자돈 투자금을 모아하자는 희한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암튼 어떠한 비용청구나 성과보수 요구도 없는데, 대증권시장에서 준공인의 비제도권 시장 조언자(재야고수)의 순수한 의도는 희석된 채, 현재 각종 문제가 노정되어 총 10기까지 시행될 이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의 이상과 목표를 마지막으로 3개월간 다시 계획서부터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2020.10.29)독해진 '리딩 사기'... 멀쩡한 투자업체도 당했다...

홈페이지 베끼고...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문가 사진 도용까지...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지는 온라인 투자 사기 수법...

도용당한 P2P대출업체 대표...

"투자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꾼으로 몰려 문닫아"

 

 

“당신네로부터 1600만원의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개인 간(P2P) 대출 업체인 A사의 안모 대표(50)는 지난 7월 23일 회사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대표님이 사기꾼이 돼 있고 우리가 사기회사로 알려져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이 보낸 링크를 따라가보니 A사를 사칭한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가 지난 6월부터 개설돼 있었다. 안 대표는 바로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를 띄우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두 달여간 3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A사를 사칭한 곳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연락이 이어졌다. 피해자 모임은 일단 경찰이 붙잡은 계좌 소유자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해 이달 23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주범이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 행세하며 사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투자가 확산되면서 ‘리딩(lead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리딩 사기란 전문가들이 주식, 펀드 등에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해준다고 속인 뒤 돈을 들고 잠적하는 범죄다.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신뢰를 얻은 뒤 카카오톡 등으로 1 대 1 상담을 유도한다. 주식, 외환파생상품, 펀드, 금, 부동산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조작된 투자 결과도 보여준다.

홈페이지에는 “수익을 봤다”는 가짜 후기를 대거 올린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갖은 명목으로 2·3차 입금을 유도하고 최종적으로는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통보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A사 사칭 사기범으로부터 3억원의 피해를 본 한모씨(63)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금융에 박식해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6월엔 리딩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대표, 전문가, 직원 등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홈페이지까지 제작할 정도로 수법이 치밀해졌다.

A사 사칭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이채승 변호사는 “사기범은 실존 업체의 대표자명을 도용하고 사업자등록증, 전문투자확인증, 도메인 등을 정밀하게 위조해 일반인이 사기인지 쉽사리 알아차리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A사의 안 대표는 “작년 4월 설립한 신생 회사인데 (사기 피해로) 1년 만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며 “금융회사가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는데 계속 영업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금전적 손실만 8억원 가까이 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등 무형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사 외에도 S사, M사 등 금융사 소속 전문가들의 프로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피의자 추적 중”

리딩 사기 범인은 검거가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데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숨기며 수사망을 피하기 때문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A사 사칭 사건은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포털사이트에서 수사협조문을 보내면 회신이 오는 데만 한 달 넘게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사기꾼들은 기존 홈페이지와 카페를 없앤 뒤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리딩 사기의 경우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인출을 막는 ‘계좌 지급정지’도 어렵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등 기존 금융 사기에만 국한돼 있어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가져야 하고 포털사이트도 수사기관에 빠르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경보'

'수익 보장·손실 보전' 자체가 불법...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보통 주식 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방 인원에 선정되셨습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몇 주 내로 최소 50% 이상 가져가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식이다.

이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 종목’을 ‘찍어’주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그리고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 접수돼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전년 대비 50%가량 급증한 약 26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에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리딩방 운영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사이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권이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므로,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매 내역은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 동의 없이 임의매매가 이뤄졌다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