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코(Gekko)의 논평 - 이거 아는가...?? 주요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이 법자라고 비하하듯이 이들은 그들을 보건복지부 자식이라고 비하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885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 맞춰...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7번 개정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이다.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마련됐다.
개정내용을 살표보면 제1수지→엄지손가락, 호전 및 악화→호전가능성, 진료기록부→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정비했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하여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했다.
현재 활동능력 평가는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돼있다.
점수는 60점 만점인데 신체능력이 8점인 반면 인지능력은 32점에 달한다. 나머지는 취업가능성 16점, 알코올 4점 등이다. 정부는 평가항목을 4개 분야, 10개 항목, 19개 평가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총 75점 만점에 신체능력은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올렸다. 인지능력은 기존 32점에서 30점으로 하향돼 신체능력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나머지는 영향요인 12점, 음주 3점 등이다.
평가기준도 바뀐다. 활동능력 평가 중 간이평가에서 운동기능 접수합계 10점 이하, 만성증상 점수합계 3점 이하, 자립성 및 사회성 항목별 점수합계 13점 이하면 근로능력 없음이 적용된다. 또 의학적평가에서 1단계 대상자는 55점 이하, 2단계 대상자는 63점 이하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추가 평가는 없으나 신규 및 재평가 시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최 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5~64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더 받는다...
약 7만가구 급여 향상... 약 2만7000가구 신규 지원...
개정안은 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범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도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학생·장애인·노인·24세 이하는 공제를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25~64세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이 단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국비 2610억 원(국비·지방비 비율 8 대 2)이 처음 포함되면서 내년부터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하향 조정돼 급여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기준이 내려가면서 새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기존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 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