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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그 중견/중소형 우량기업 300개가 상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105개 예상... "역대 최대”

 - 스팩(SPAC) 제외하면 85개... 2005년 이후 가장 많아... 
 -기술특례상장 기업 12곳 이상... 제도 도입 후 최고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가 10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팩(SPACㆍ기업인수특수목적법인)을 제외하면 85개에 달해 2005년 거래소 통합 이후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 절차가 완료된 47개 기업과 상장 승인 후 공모가 진행 중인 18개 기업을 합하면 총 65개 회사의 상장이 확정됐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 기업 숫자가 지난 2005년 기술특례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9곳이 상장을 완료했고, 3곳이 상장 승인 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상장 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을 고려할 때 12개 이상의 회사가 기술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청구 기업수가 전체 청구 기업수의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기술특례제도가 코스닥 진입의 주요 트랙(Track)으로 정착됐다”며 “클라우드 솔루션,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비(非) 바이오 업종의 기술 특례 상장도 증가해 기술특례제도의 진입 업종이 다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연초 정부가 상장 문턱을 낮추는 등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심사 청구가 어려웠던 기업들도 코스닥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잠식이 없거나 기술특례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이후 사업과 무관한 회계손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2개 기업이 심사를 청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초 도입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하반기 들어 본격화되면서 거래소는 유망 기술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企業引受目的會社)


 SPAC이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인수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 투자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인수대상이 된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SPAC에 인수됨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신규상장과 부작용이 많은 우회상장을 하지 않고도 상장기업으로 등록이 되고,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SPAC에 인수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PAC의 본고장은 미국이다. 1993년 GKN증권(GKN Securities Corp.)의 회장인 데이빗 누스바움(David Nussbaum)이 SPAC을 통한 기업인수에 최초로 성공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SPAC을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SPAC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우증권이 설립한 '그린코리아SPAC'이 2010년 3월 3일에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제1호 SPAC으로 기록이 되었다.

 

 현재 대다수의 SPAC들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산업 등의 업종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인 M&A 대상으로 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