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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작년내내 강조했다...!!!!! 돈맥경화에 걸린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은 전국민 긴급재난소득 3회 지급을 지역화폐로 파격적 지급후 기본소득을 하위 40%위주로 시행하라고오~~~

 

1659년 대동법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의 탁본.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에서 미곡으로 바꾸어 통일한 납세제도로, 상품화폐경제를 촉진시키고, 임진왜란이 야기한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영의정 김육이 세웠으며, 기념비는 경기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2021.2.7)정치인들이여, 전국 600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제2의 촛불혁명 보고 싶은가...!!!!! 참여 연대, 이제서야 소득/법인세 들고 기여나오는겨...?? 경실련 자냐~~~??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88

그 정 세균 국무총리와 이 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미국은 1경을 쏟아붓고 있다... 한 민간업자의 제갈량식 3책론... 반드시 필독하시고 문대통령께 직언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523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만하고 진보당에서 대통령나오기전에 어설픈 중도노선을 얼른 포기한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522

 

그 집권여당관계자들에게, 아주 육갑들을 떠는구나~~~ 현실적이지도 진정성도 없는 짓거리들 그

그 광주 방문한 이 낙연...?? 주요 호남인들이 즐비한 1390만명에 전체 경제의 77.7%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경기도에서도 대통령 나올때 됐다...!!!!! http://blog.daum.net/samsongeko/10486 그

blog.daum.net

 

"현재 정부의 선별적 지원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주사업소득 일부인 건물에 밀린 임대료만 해결하고 있다... 몇 차를 지급해도 각종 준조세와 임대료말고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자 증세및 법인세 대폭인상없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고 집권여당은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적 복지 국가 도입이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대선선호도 1위의 국민적 지지화되고 있고만 게무시한채 대규모 국채 발행의 나라빛 증가나 정부 규모를 30%이상 축소시키고 공공기관/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없이는 할 수없는 "코로나 3법"을 공론화하려고 한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상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선택한 강력한 부자 증세와 여력 있는 법인세 대폭 인상이고 중책은 전염병은 이제 개인방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하향과 백신접종을 병행하면서 하위 60%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살리게 반드시 지역화폐로 긴급재난소득 지급하여 극도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밑바닥에 돈이 돌게하는 것이다... 구정전 1회(내 삼책론을 조기에 시행한 이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밖에는 없다. 난 이 양반말말고는 다 개소리라고 생각한다.), 2개월후에 다시한번, 그 백신접종과 1단계후 신축년 추석전에 마지막 다시한번으로 말이다. 하책은 이 모든 것을 부자증세나 법인세 인상도 없이, 정부구조조정도 없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미래 세대에 나라빛이나 몽창 물려주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의 경자년/신축년 코로나 민생대책을 K-방역 성공국 대한민국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은 작년에 8700조, 올해 1200조등 총 1경을 쏟아 붓는다고 한다... 어떤가... 21세기 제갈량을 지향하는 민간인 게코(Gekko)의 대정부 건의문이 말이다... 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관계자들의 어설픈 중도노선이 이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해라~~~ 안 그러면 이제 전국민들이 국회와 정부/공무원 구조조정을 성토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집권당 재보선/대선 대패에 야당조차 집권당이나 대통령 배출을 꺼리면서 진보당에서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내 볼때는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영리한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다 육갑들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코(Gekko)"

 

 

아래는 방금전에 올린 주요 4개 SNS 코멘트입니다...

"난 요즘 이 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그 광해군의 대동법에 준하는 파격적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장고중^^ 물론 있는 자들과 중상위층및 중산층은 반대겠지만서리~~~ 난 없는 자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하위층내지 서민들 편이라 있는 놈들은 관심없슴^^ 반대하던가 말든가... 전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네요^^ 현재 진보중도정권이라고 자부하는 더민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고 진정한 보수라고 자부하는 국힘의 공급확대에 의한 부동산 하락시키겠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양당이 말입니다... 주요 지지층한테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바이든식 강력한 증세에 의한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만이 답이며,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동향과 국내 상황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피시고요~~~^^ 내 볼때는 급격한 인플레에 의한 금리인상에 의해 주요 자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이 근원적 사회문제가 전세계를 강타할듯 하네요~~~~~ 이때 어떤 나라가 선제적 대응을 잘하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는지 잘 살피시고~~~^^ 해외주식/월가는 하락이네요^^ 자죠~~~~~ 게코(Gekko)"

 

 

대동법

大同法

 

 

대동법은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에 완성되었다. 호역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과 잡역의 전세화가 주요내용이었다.

대동법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포나 전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진왜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여 1708년(숙종 34)에 완성되었다. 호역(戶役)으로서 존재하던 각종 공납(貢納)과 잡역(雜役)의 전세화(田稅化)가 주요내용이었으며, 이는 중세적 수취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였다.

조선정부 재정수입의 하나인 공물은 농민의 생산물량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 아니라 국가의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과세였기 때문에 과세량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고을에 따라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이미 절산(絶産)된 물품이 부과됨에 따라 방납(防納)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공물의 과중한 부담과 방납의 폐단, 군포부담의 가중 등이 겹쳐서 농민층의 유망(流亡)이 증가하던 터였다.

그리고 전쟁 후 정부가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재정수입을 급격히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공물 부담이 늘어나면서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면서 한편 국가 재정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동법의 실시는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이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부터 검토되어왔던 것은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대공수미(代貢收米)의 방안이었다.

1569년(선조 2) 이이(李珥)에 의해 건의된 대공수미법은 징수된 공납미를 정부가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왕실·관아의 수요물을 조달케 함으로써 종래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이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세기 후반 이후 계속된 유통경제의 성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대공수미의 방안은 당장은 실현되지 못하다가 전쟁으로 전국의 토지결수가 줄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시 제기되면서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우선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었고,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했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無田農民)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충청·전라·경상·황해의 4도에서는 연해읍(沿海邑)과 산군(山郡)을 구별하여 각각 미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공납의 전세화를 기본으로 하는 대동법은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포·전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金納化)를 촉진했다.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대동포·대동전은 처음에는 지방관아의 경비로서 절반이 유치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보내어지다가 점차 대부분이 중앙으로 상납되었다.

이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궁방과 관청에 공급했다(선혜청).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했으며, 또한 공인의 주문을 받아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도 활기를 띠었다.

공인의 상업자본가로의 성장과 수공업자의 상품생산자로의 변신은 조선후기 사회경제 발전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한편 대동법 시행에 따른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